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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단을 편성하여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7월 13일 01:30경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되었다. 관련자는 ㅇㅇ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이격된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로 이동하였으나,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하고 경계초소로 복귀하다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되어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으며, 이후 관련자와 동반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수사본부에서는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흔적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소행으로 수사범위를 판단하고 조사를 하던 중, 당시 목격자인 탄약고 경계병이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하였고,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 검거하게 되었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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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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