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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사업 설명회 개최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설명 및 사후관리 안내 등 소개
중·대형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설명회719() 14시에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설명 및 사후관리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및 보조사업지침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관련업무 담당자, 건설기계 관련 업계 담당자 등 기타 이해 관계자 등이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든지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공해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광주·전남·제주 국비 : ‘1856억원, ’1994억원, ‘19년 추경() 340억원, 2019년 사업의 경우 지원비가 대폭 상향되는데, 조기폐차의 경우 최대 상한액을 기존 8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고,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총중량 3.5톤이상)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이번 추경사업은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등을 기존 국고보조율 대비 10%상향시켜 지방비 부담을 완화 할 예정이다.

 

참고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광주 67,102, 전남 156,553, 제주 51,374대로 각각 등록차량의 10%, 15.1%, 9.1%로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이 제한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후 경유차량 등에서 배출가스를 저감하는데 유용한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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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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