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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무더위 건강지키기에 나서

7 ~ 8월, 월 30시간 ~ 20시간 까지 탄력적 근무시간 조정


 

충청북도는 장마철 및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도는 폭염피해가 예상되는 7~8월 기간 동안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최대한 조정하여 무더운 시간대(12:00~17:00)를 피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무시간을 월 30시간에서 최대 10시간을 줄여 20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외 활동 사업단은 오전에 근무하도록 하고, 폭염경보 발령 시에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수행기관을 통해 야외 활동 시 생수, 모자, 토시 등을 지급해 온열병에 대비 하도록 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현재 26천명의 노인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61%16천명의 노인이 야외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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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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