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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병무청, 유가족 확인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유전자 시료채취 가능

유가족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먼저 병무청 누리집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하여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하였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호국보훈 사업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8촌 이내 친·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봉을 이용하여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되어 현역입영 시 위로휴가가 주어지는 등 휴가일수가 확대 되었으며,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포상 확대 안내사항을 전하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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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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