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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2019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금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합병 등)분 산정지가 오는 23.까지 열람·의견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올 상반기 중 토지이동이 발생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1부터 630일까지 진행된 토지분할 782합병 86지목변경 104기타 5필 등 총 977필지로, 담당공무원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격 타당성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은 인터넷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구 민원봉사실,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접수기한 내 구청 민원봉사실과 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지가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담당공무원이 감정평가사와 함께 심도 있게 재확인한 후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오는 1018일까지 서면 통지될 예정이다.


노한형 완산구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세제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 제출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지가행정의 신뢰성 향상 등 행정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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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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