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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법무행정서비스 확대로 도민권익 증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민 법률복지 향상
규제개혁 신문고 등 운용 도민 법적불편 해소


전북도가 법무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도민권익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우선, 법적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한 도민을 위해 국선대리인 12명을 위촉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군의 인허가 불허 처분, 음식점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서류작성, 구술심리 참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도는 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전담토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세금에 대해 시정 및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거가 불명확한 세금은 소명요구를 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신문고를 운영해 도민과 도내 기업들이 부당한 법령, 조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협의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 도민의 불편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써조례를 주민이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서명을 받는 것 뿐 아니라 인터넷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어 주민들의 입법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장윤희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납세보호관 제도 등을 운용해 도민의 법률복지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도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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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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