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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 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 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 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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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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