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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원주시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및 부속건물을 대상으로 최대 344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 과정 일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한도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지붕개량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427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0년에는 올해 52,060만 원보다 61,220만 원 많은 113,280만 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원주지역 슬레이트 주택은 약 3,000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52,06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 151개소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다


내년 228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생활자원과(033-737-3112)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총 966개소의 철거를 지원한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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