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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의결되었다. 본 법의 주요 내용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15대 국회부터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돼왔으나적용범위, 지원기준, 재정부담 등에 관한 이견으로, 지난 제19대 국회까지는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번 제20대 국회 들어와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군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소음대책지역)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의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함.
(기본계획)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소음피해보상금)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함.
(소음저감노력)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음.
(자동소음측정망) 국방부장관은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 및 관리함.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앞으로 국방부는 하위법령 제정,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차질 없이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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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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