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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3단계서 219곳 적발

- 9~11월, 건축·식품위생·문화관광분야 831곳 점검
- 불법증축·용도변경 등 위법사항 268건에 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 1~3단계 점검서 총 295곳, 400건 적발

   

광주광역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91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한 건축물 특별안전검검 3단계에서 219, 2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분야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373보건·식품위생분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19문화관광분야는 노래방, PC, 게임제공업소 등 39곳을 포함한 총 831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분야별 위법사항을 보면, 우선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불법증축, 불법 용도변경 및 기타(건축선, 조경훼손, 통행로 적치물, 주차장기준 등) 165곳에서 214건이다. 또 보건·식품위생분야는 건강검진 미실시영업장 면적 불법확장 등 52건, 문화관광분야는 영업장 면적 미등록 및 안내문 미부착 등 2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총 999곳에 대해 3단계로 나눠 실시한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결과 295,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안전점검 기간 적발된 위반 시설 및 업소 중 37(건축18, 보건·식품위생 19)은 시정 완료하고, 12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이며, 246곳은 현재 시정명령 조치 중이다. 시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에도 정기 점검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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