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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민 카타르시스(Catharsis)

大韓民國 憲法은 成文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국민위에 국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나라다.


현재의 대한민국 집권당은 야당시절 자신들이 비하를 해 왔던 군사독재시절의 유신헌법과 중앙정보부조직을 부활하려 함일까. 국민과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를 하고 있는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직속에 두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조직산하 기구인 검찰 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공수처라는 특정권력기구를 만들어 국민혈세를 탕진하려하는 발상이 국민들 눈에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보이는 시대적 아이러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적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발을 하고 나섰다.


그동안 여권의 반발과 협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초점을 둬 조국사태와 울산시장 부정선거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이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법에 대해 일부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성토 성 반대 입장을 내 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직자의 범죄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대검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과 함께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사정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국가사법체계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검은 검경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전반을 공수처가 통보받는다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 할 뿐만 아니라 이 조직이 과거 군사독재시절 중앙정보부와 다를 게 없는 무소불위의 조직기구임‘을 간접시사한 대목이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밝히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하게 된다’는 위법성의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어 대검은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자체 수사로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정무적 판단과 잣대로 법을 짓뭉개는 편파성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공수처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조직의 기관원은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여대야소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형식적 국회청문으로 공수처장이 기관원을 임명하게 되는 4+1 국회의 야합전략이다. 이는 굳이 한국당론이 아니더라도 헌법을 초월하는 정치적발상이 엿보여 지는 대목이다.


이는 헌정사에 듣도 보도 못한 공수처라는 유신헌법 형 특정 수사기구를 밀실야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집권당의 독단적 발상과 공수처법의 독소조항들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해 나갈지가 심히 의문이다.


이번 대검의 공수처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놓고 여권에서는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일침으로 검찰개혁일환의 직무감찰 론을 주창하고 있어 국민적 저항과 논란만을 키워가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시작돼 보수와 진보로 국민이 갈라진 대한민국의 현 시국은 바람 앞의 촛불이다. 집권당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항명에 대해 법무부가 나서서 감찰을 해야 한다’는 여권의 탄압에도 불굴의 어엿함을 내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현 정부 권력형 비리의혹들을 집중·엄정 수사함으로서 다수 국민에게 카타르시스(Catharsis)의 성탄선물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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