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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시스템

군 의료기관 경유 없이 병사 혼자 당일 민간병원 진료 가능



국방부는 장병들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중심’ 군 의료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 2020년에는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수술 후 재활치료 기간 보장 등 장병 진료 여건이 더욱 개선된다.  복무 중 부상·질환에 대한 중단 없는 의료지원을 위해 병사 단체실손보험을 도입하고, 간병료도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며, 임플란트 치료 및 진단검사의 수혜 대상을 대폭으로 확대한다.

응급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하고 전방 부대 외래진료 버스 노선을 민간병원까지 경유토록 확대하는 등 응급후송 역량과 병사 교통 편의를 더욱 증진한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서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보급 수량을 늘리는 등 장병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환자 중심’ 진료 여건 개선
① 현역병사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다. 병사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데 2~3일이 소요되어 불편함이 있었고, 간부들도 인솔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병원 이용 시 간부 동행과 군 의료기관 경유(진단서) 없이도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당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그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였다.  또한,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희망할 때 기존에는 군 병원의 군의관 진단서로만 청원휴가의 승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의 입원 진단서로도 청원휴가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② 군 장병들이 외과 치료 후 충분히 회복한 뒤에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병원 내에 정양센터를 운영한다. 민간에서는 골절, 인대파열 등 외과적 치료 후 집에서 요양을 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는 등 완치를 위한 시간과 여건이 충분히 확보된다. 이에 비해, 군 복무 중인 병사는 병원에서 외과적 치료가 끝나면 마땅한 요양 단계 없이 목발이나 깁스를 한 채 부대로 복귀하게 되어 정상적 부대 생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외과적 치료 후 입원 기간이 지났더라도 회복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활 기간을 보장하여 임무수행 여건을 갖춘 후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병원 내 정양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정양센터 운영을 통해 부대 차원에서는 부대원을 안정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자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퇴원 후 개인 청원휴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 없이 군병원에서 재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었다.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
①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연내에 도입한다. 현역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간부들은 가입되어 있는 군인 단체보험을 통해 본인부담 치료비를 줄일 수 있었지만 병사들은 본인부담 비용을 전부 자비로 납부해야만 했다.  이러한 간부와 병사 간 차이를 개선하고 민간병원 이용 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사 단체실손보험을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② 공무와 연관된 질병・부상 병사에 대한 간병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군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군병원 진료 능력을 초과하여 민간병원에 위탁치료 중인 병사가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의 간병등급에 따라 일 6~8만원의 간병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소요되는 간병료와 차이가 있어서 장기 입원 병사의 경우에는 개인부담이 점차 커질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군 병원 또는 민간병원 위탁 병사 중 공무상 질병·부상 병사에 한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그 간병료를 일 8~12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③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진단검사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군은 총 1,160종에 달하는 다양한 진단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그 검사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진단검사 수혜 대상을 기존 현역간부 및 병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 상근예비역, 군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실습생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자들이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④ 치과 임플란트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군은 공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아 손실 환자에게 해당 치아의
임플란트 치료 및 보철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지원대상을 현역간부 및 병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지원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2019년 9월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및 환경부 등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었거나, 군 장병 중 과거 태아·영유아 시절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건강 모니터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를 지원하는 환경부 지정병원에 군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다.   

환자 생존률 향상을 위한 후송 지원 역량 강화 
① 장병과 국민의 골든아워 를 지키기 위해 군 의무후송헬기 지원 역량을 확대하였다. 군도 2019년 7월부터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군의관 및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운영 중인 의무후송헬기를 군 응급환자 후송뿐 아니라 민간인 응급환자 후송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인 후송 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항공보험에도 가입하였다.  올해부터는 닥터헬기 성능을 상회하는 수준의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가 도입되어 응급환자 후송 간 골든아워 사수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전방 지역 병사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편의가 증진되도록 외진 셔틀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 지자체 택시 활용 등을  지원한다. 장병들의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방지역의 외래진료 셔틀버스를 확대하고 민간병원도 경유하도록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국군춘천병원 외래진료 버스를 기존 4대에서 8대로 증차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전방지역 내 사단 외진버스 증차를 추진한다. 또한, 강원도 지역 전방 부대 병사들의 병원 이용시 교통편의 지원을   위해 지역 택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기 치료를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질병예방 강화
①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전군에 전달하여 장병들의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중증 감염성 질환에 걸린 장병들이 적절한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고열의 발열환자 발생시 전군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전달하였다. 발열환자에 대한 진료‧관리지침이 표준화 되면 전 장병이 치료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진찰과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군 장병은 작전‧훈련 등 야외활동으로 감염병 전염에 취약하고, 집단생활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병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올해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경기·강원권 전 지역 장병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군 복무 중 장병 건강 보호 및 편의 개선 
① 장병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수량을 늘려 보급한다. 군은 미세먼지로부터 장병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미세먼지 ’나쁨‘ 발생 일수를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방지마스크를 병사 개인당 연간 50매로 늘려 보급한다.      

② 장병 병문안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가족이 군 병원에서 진료 받을 시 진료비를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장병의 사망, 부상 등으로 군병원을 방문한 가족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적 충격 등으로 해당 군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가족은 해당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불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장병 병문안 또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 장병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이 군병원, 의무대 등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의 전액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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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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