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자치분권시대에 행정 신뢰도 제고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 1월 중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연중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현재 시행중인 699개(조례580개, 규칙119개)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모순·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민선7기 시책사업 추진 지원 및 시민불편 해소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규제 개선사항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대전시는 전수조사 실시 후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관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허태정 시장의 의지이기도 하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과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위법과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자치법규를 마련·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9년에도 자체 전수조사,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발굴, 모두 10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