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전북도는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등 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에서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A씨(남, 67년생)에 대하여 즉시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일(화) 13시 경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자 A씨가 무단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다.
A씨는 05:00경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07:00경 자전거를 이용하여 외출하여 약 11시간 후인 17:40에 자택으로 복귀하여 ‘앱’으로 두번째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무단이탈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또한, A씨는 다음 날인 4월 8일(수) 04:10분경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 다시 이탈하여 약 4시간 뒤인 08:30분경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에, 완주군에서는 A씨에 대하여 고의적인 무단이탈로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이탈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감시조를 편성해 격리지 앞에 순찰대기하는 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