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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군소음보상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시설물 설치 제한 요건 대폭 완화 등 지자체 의견 반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0년 7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한다.

국방부는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라는 보상금 법제화 입법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수용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요건 완화,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7년→5년) 등을 반영하였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규정했다.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관련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등을 규정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이다.
전체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영향도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산정 방법과 구체적인 계산식을 규정, 법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 조건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고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할 내용과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을 규정했다.

아울러,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2020년 11월 27일(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2021년분과 함께 지급하되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군소음보상법」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자체, 주민대표, 지자체 추천 전문가를 주요절차(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참여토록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0년 11월 초까지 제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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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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