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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KGC인삼공사 수해 인삼농가 위해 민·관 합동 지원 추진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맞춤형 지원방안 추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KGC인삼공사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가공업체 수매) 우선, KGC인삼공사·인삼농협의 계약재배 39ha는 8월 중 조기 수확하고, 계약당시 약정 가격으로 긴급 수매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판촉지원) 조기 수확이 불가피한 비계약물량(110ha)에 대해서는 인삼 자조금(1.2억 원) 및 농식품부 소비촉진 마케팅(3) 사업비를 활용하여 농가가 가공 후 판매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판촉을 지원한다.
 
(생육관리 강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지속 생육할 인삼 포전(계약 94ha, 비계약 160ha)에 대해서는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약제 할인 공급 및 인력지원 등 생육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현장기술지원단) 인삼농협,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 침수 농가 방제기술 지도 및 지하부 부패 양상 진단으로 조기 수확 여부 판단 등 지원(7.30~) 

(약제할인 등) 긴급 방제 위한 약제·영양제 등 50%할인 공급(1억 원) 및 인력 지원(농협경제지주)
   
(재해지원) 유실되거나, 침수 피해가 심해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불가능한 인삼 포전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피해 조사 완료 후, 재해보험금·재난복구비 등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보험) 피해면적 중 262ha(전체 피해의 45%)가 보험에 가입, 손해평가 조사 후 9월중 보험금 지급 (재난복구비) 보험 미가입 농가(325ha)는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복구비(대파대 1,502천 원/10a당, 농약대 366, 해가림시설 2,745)를 지급 

(민간 추가 지원) 아울러, 인삼 자조금 단체(7억원) 및 KGC인삼공사(3)도 호우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농가들에게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9월부터 추가적인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해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1.5%→0) · 상환연기(1~2년), 특별재난지역 농가 무이자 대출(1천만 원), 농업경영회생자금 저리 융자(1%, 3년거치 7년 상환, 200억원 규모) 등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자조금단체·KGC인삼공사 등 인삼업계와 힘을 합해 마련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인삼농가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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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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