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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검찰, 결론 정해놓고 수사…재판서 밝힐 것"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일 삼성 임직원들은 검찰이 삼성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친 목소리를 냈다. 경영진은 리더십 공백을 우려하며 총수가 직접 챙기던 인수합병(M&A) 및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입장문을 통해 발표했다.

 

삼성 측은 불구속 기소만으로도 이 부회장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재판 참석과 준비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정신적 피로 등을 감안하면 다른 현안에 눈을 돌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만 따져도 검찰 수사가 19개월이나 이어졌고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 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이뤄졌다법조계의 관측처럼 재판이 장기화하면 삼성의 잃어버린 10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 직접적 대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측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두 회사는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 바이오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분식회계, 업무상 배임 등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수사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검찰의 주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된 사안들이라며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로 삼성과 피고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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