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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 대규모 모임·행사금지,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25일 밝혔다.

 

추석 연휴(930104)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 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 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연휴 전후로 2주간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에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이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간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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