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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겨울철 대유행 선제적 차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는 24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는 등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클럽-룸살롱 등 영업금지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 따라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1'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2.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미용업은 면적 8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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