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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안전의 초석이 될 「국방안전훈령」 제정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서욱)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방 안전관리의제도적 기반이 될 「국방안전훈령」을 제정·발령하였다.

국방부는 국방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년 4월 28일 국방부 안전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이번 훈령의 제정을 통해 통합적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간 국방 안전관리는 개별 부서에서 개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발전되어 통합성이 부족하였고 국내외 선진 안전관리 제도의 체계적 도입에도 제한이 있었기에 동 훈령 제정이 필요하였다.

「국방안전훈령」은 다음의 전략적 방향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부대관리훈령」 등 12개 부서 26개 행정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전된 국방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과 美 국방부 안전관리 훈령 등 국내외 선진 안전관리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적용하였다.  또한, 각 군 안전관리 조직은 물론 국방안전자문위원을 비롯한 官·學·硏 각계 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훈령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국방안전훈령」 제정으로 국방 안전은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①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전문적 국방 안전관리 영역으로 나아간다. 국방인력·자산 등 개념을 명확히 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안전사고 유형·등급 등 체계화로 국방안전통계의 기반을 다졌다.
   
② 통합적이고 중장기적 비전으로 국방안전정책 발전을 추진한다.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신설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안전관리담당관 지정을 의무화하여 책임있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중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선진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검사·점검 등을 도입하였다.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안전사고조사委에 대내외 전문가를 포함하고 안전권고·사례전파를 통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안전관리담당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훈련 이수 후 보임을 규정하고 위험한 임무·활동 수행 前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였다.

④ 군의 특수하고 고유한 영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작전 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기체계·군사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방안전훈령」의 장·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안전훈령」 장·절별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정의, 적용범위, 책무 및 다른 국방부 행정규칙과의 관계 등 개념 명시

○ 제2장 국방 안전관리 체계
협의체인 국방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각 부대(서) 및 안전관리담당관 역할 규정

○ 제3장 국방안전관리계획
중장기 5개년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연단위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 제4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
안전사고 유형·등급 구분,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진단·검사·신고 등 예방제도 규정

○ 제5장 안전사고 보고·조사 및 대응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등급별 부대(기관)의 보고·조사·대응 체계 규정

○ 제6장 평가 및 환류
국방안전정보, 국방안전통계 관리 및 안전성과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체계 정립

○ 제7장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 협력
국방안전교육 등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 안전협조를 통한 정책 발전 내용 규정

동 훈령은 발령과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국방부 및 각 군 행정규칙 개정을 통한 통합성 제고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복균 군수관리관은 “국방부는 「국방안전훈령」 제정을 바탕으로 국방인력과 자산의 안전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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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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