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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일부터 일상 달라져…방역패스 없으면 16곳 '입장불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4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오는 6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이 수도권은 6,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코로나19 방역 패스는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활동에 대해선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흥시설 등에 한정했던 방역 패스도 대폭 확대 적용한다.

기존까지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였으나 이번 조치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 1명의 '혼밥' 또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내 미접종자 1인 포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내년 2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청소년의 경우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선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12일까지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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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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