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

13일부터 '방역패스' 진짜 시작, 어기면 과태료


13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에 못 들어간다.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본격 시행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개인과 시설 모두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만 적용했으나 오늘부턴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손님은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손으로 주소와 연락처를 쓰는 수기명부는 사실상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만큼 사적 모임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행 중 1명까지는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

 

내년 21일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12~18세 청소년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학원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 21일 전까지는 방역패스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한편 코로나 19 완치자는 방역패스 없이도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보건소에서 발급한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접종완료 후 6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가 갱신되며 부스터샷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프로필 사진
조선영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