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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혜 의원, 탈북민 보호·지원 강화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 발의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성과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712일 전주혜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2019117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진을 최초 입수·공개하였다. 강제송환 사진 공개로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 국가임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태와 반인륜적 만행이 밝혀졌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상 남하한 북한 주민은 총 276(67)으로 이 중 194(47) 송환, 82(27) 귀순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귀순 의향을 밝힌 탈북민에 대한 강제 추방은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역대 유일 사례이다.

 

전주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으로 활동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였고, 특히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의 정당성과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보·안보 핵심 수장들이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탈북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반대 및 법적 근거 없음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하며, 위법성을 인지한 채 불법 송환한 사실이 지난 3일 검찰의 기소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주혜 의원은도살장에 소 끌려가듯 거센 저항에도 강제 송환된 탈북 청년들의 생사 여부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하며, “이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탈북민에 대한 보호·지원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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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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