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이하 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포럼과 지난해 11월 2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초 최종 확정됐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상(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시책에 포함된 각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Ⅰ. 사전예방적인 악취관리를 한다먼저,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유로 6) 3개 차종 7만 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계획을 1월 9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원인은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 결정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으며,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자동차제작사는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함률이 50건과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당 차종 전체를 시정 조치해야 하며,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의 경우는 의무적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보유한 지역이며, 이곳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7일부터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이며, ▲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다도해해상 소알마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1월 3일 오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 중 하나인 ㈜현대제철 인천공장(인천광역시 동구)을 방문하여 배출시설 관리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현장을 찾아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이하 드론)’을 직접 시연했다. 아울러, ‘이동측정차량’에 탑승하여 오염의심업체 탐색 방법 등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인천광역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환경부와 지자체의 합동단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지역에는 목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의 대형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금속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의 소규모 배출사업장 등 744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이날 사업장 점검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고, 의심사업장에 단속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은 총 55개사로 민간 사업장 중 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한반도에 서식하는 포유동물 127종의 정보가 담긴 영문 포유류 도감 ‘매멀즈 오브 코리아(Mammals of Korea)’를 1월 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포유동물을 다룬 도감이 영문으로 처음으로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포유동물 도감은 1967년 당시 문교부에서 ‘한국동식물도감 포유류편’이, 북한의 과학원출판사에서 ‘조선짐승류지’가 각각 국문으로 출판된 바 있다. 이후 2004년 동방미디어 출판사에서 ‘한국의 포유동물’이, 2015년 북한 과학기술출판사에서 ‘조선동물지(포유류편)’이 각각 출판됐다. 이번 영문 포유류 도감은 한반도 포유류의 생태와 주요 서식지는 물론, 우리나라의 포유류 연구사, 포유류에 대한 보전 노력 및 한반도에서 발견된 포유류 화석까지 우리나라 포유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했다. 특히 북한 과학원출판사의 과거 자료를 비롯해 2015년에 출간한 ‘조선동물지’ 등을 참고하여 총 127종에 이르는 한반도 포유동물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127종은 호랑이 등을 포함한 식육목 25종, 토끼목 3종, 고슴도치 목 1종, 땃쥐목 10종, 박쥐목 24종, 설치목 20종, 고래목 37종, 우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18년 한해를 정리하고, 기해년(己亥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태백산 천제단 ▲월악산 옥순봉 ▲무등산 서석대 3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소백산 부석사 ▲태안해안 삼봉 ▲한려해상 달아공원 3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2시간 내외 짧은 코스이며, 남녀노소 쉽게 해맞이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태백산 천제단은 태고의 역사를 품은 민족의 영산으로서, 험하지 않아 가족 산행지로서 인기가 많다. 겨울이면 환상적인 상고대와 어우러진 일출이 장관이다. 월악산 옥순봉은 치맛자락처럼 펼쳐진 월악산 능선과 눈부시게 반짝이는 충주호가 어우러지는 일출이 한폭의 수묵화를 그려낸다. 초보자도 무난히 오를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탐방이 가능하다. 무등산 서석대는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주상절리의 신비로움과 함께 새해 희망을 기원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중머리재, 장불재에서도 해맞이가 가능하다. 해넘이 명소인 소백산 부석사는 천년 고찰의 품격을 지니고 있는 무량수전을 앞에 두고, 소백산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원주천(강원 원주시) 및 남대천(강원 강릉시)에서 12월 24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7N1형과 H7N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12월 27일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H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원주천 및 강릉 남대천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2월 28일 오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화학사고 시 환경피해 유무·범위를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알기 쉽도록 사진으로 구성한 ‘사고대비물질 노출에 따른 식물피해특징 자료집’을 최근 제작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2017년 12월에 공개한 농작물(콩, 벼, 고추, 들깨) 피해 자료집에 이어 2번째로 공개하는 것으로 과일나무(사과나무, 배나무)와 가로수(느티나무,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구성했다.자료집은 화학사고 이후 식물피해의 국내외 자료가 미흡한 실정에서 ‘화학사고 현장 대응과 사후수습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물피해 정도를 가늠하여 사고 주변지역 피해범위와 금액산정 및 주민대피·복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이번 자료집은 불화수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 사고대비물질의 노출농도와 경과시간에 따라 배나무 등 식물이 변화하는 증상을 사진으로 수록했으며, 영양성분 결핍과 병해충 특성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불화수소에 노출될 때 식물의 잎에는 갈색이나 회백색 반점이 생기고 끝이 말린다. 염화수소 경우 잎마름증과 괴사 현상이 발생하고 잎이 빨리 떨어지면서 새로운 잎이 형성된다. 암모니아는 회갈색 반점, 고사증상과 탈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