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2월7일,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월~2024.3월) 시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이건에너지를 방문하여 배출·방지시설 운영현황을 특별점검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폐목재를 연소하여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시설, 여과집진시설 등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조성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기간 방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➊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소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와 합동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진단 : 500개소(2023)→1,300개소(2024), 개선 : 100개소(2023) → 850개소(2024))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고 어린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➋ 촘촘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수도권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련 7개 법률 소관, 10개의 인·허가 시설을 통합하여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제도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전기업, 폐기물처리업, 철강‧비철, 석유‧화학, 제지, 전자부품 등 14개 업종, 172개소(서울 18, 인천 37, 경기 117)이며, 이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37개소와 정기검사 주기 도래 사업장 63개로, 총 100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조건 이행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여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2월 8일 승격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올해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승격 하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화학안전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안내서와 지역화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별 사례집을 제작하여 2월 8일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화학안전 협치란 지역화학안전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사회, 기업이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어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를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번 자료집은 지자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지자체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화학안전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안내서(가이드)’는 모범적으로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운영 중인 지자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단계 △구축단계, △운영단계, △활성화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별 사례집’은 기존의 사례집이 화학물질 취급규모 등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했다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023년도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1,300개를 대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시험실의 99.6%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기적으로 검증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실시하며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과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운영 능력을 평가한다. 2023년 숙련도 시험에는 대기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시료채취 능력과 표준 시료에 대한 이화학적인 분석능력을 평가했다. 총 1,300개 시험실이 참여하여 그중 99.6%인 1,295개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시험실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023년도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337개 시험실 중 98.7%인 334개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평가 결과를 지난해 말에 통보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334개의 시험실에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 12월에 이어 1월에도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1월 한달동안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지역 내 36개 사업장에 대해 원스톱 단속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방치 8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작성 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등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관할 인·허가 기관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월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점검 인력도 기존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박륜민 청장)은 2월 5일 삼경교육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주요 사업장 11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기(2~3월)를 앞두고 사업장에 주요 배출·방지시설 적정 관리를 당부하고, 저감 우수사례 공유 등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협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저감 실적과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 평균 농도(월별) 등 협약 목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이수영 대기총량과장은 “한겨울(12~1월)에 비해 2~3월은 온화한 날씨가 많아 고농도 미세먼지 다발생이 예상된다”며, “사업장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저감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5일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질병 확산위험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밖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24.1.3.~2.4, 30건)한 상주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확산하고 있는 경북지역 시군 중에서도 충북, 충남, 경남, 전북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철저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이 필요한 곳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야생동물 질병에 대비하는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및 야생조류 폐사체 등 질병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국민들이 폐사체에 접근하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환경부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귀성, 성묘 등으로 인해 사람과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