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조달의 수의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9월 13일부터 공고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동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년부터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도입되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21.8.26)하였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최근 5년 이내(2016.1.1.~)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 발표평가(평가위원회) → ②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8일까지 1달간 45,144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이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매년 여름 휴가철 등록 건수가 봄철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오히려 여름철에 등록 건수가 증가하였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569.2% 증가(4,999마리)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래와 같은 요인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로,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라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등록에 동참한 소유자들의 협조가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영향도 있다. 그간 농식품부는 미등록자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 후 판매 의무화 등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제재와 의무를 강화해왔다. 자진신고 기간 다양한 홍보의 효과도 있다. 포스터나 현수막 설치는 물론, 영상이나 카드뉴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 꾸러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www.holidaygift.co.kr)’을 운영한다. ‘마음이음마켓’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 및 청년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로 구성된 전자 상품모음집(e-catalogue)이다. 명절 등 선물 소비가 많은 기간에 우리 농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친지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은 과일류 등 지역 특산품 220여 개, 한과 등 식품명인 제품 30여 개 및 청년 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 320여 개로 구성되었다. 품목별로는 과일, 쌀․잡곡, 축산물, 수산물, 주류, 김치․장류, 한과·떡, 건강식품, 임산물, 화훼, 기타 등 11개 부류가 소개되어있다.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마음이음마켓’ 누리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열린장터)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은 1개 제품이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하여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되었고,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16일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 8월 7일 강원 고성군 발생농장의 역학농장에 대한 2차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돼지에서 의심 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11일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12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8일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약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수본은 ASF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대상) 경기·강원 지역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기간) 8월 8일(일) 06시부터 8월 10일(화) 06시까지, 48시간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3개반, 26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돼지농장, 관련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농가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농기계 공동구입·이용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지원(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이 사업은 채소(특작류 포함), 과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안심식당’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총 6곳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가 1위, 경상북도가 2위, 전라남도가 3위로 평가되었으며,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가 1위, 대구광역시 동구와 전라북도 완주군이 공동 2위로 평가되었다. 선정된 지자체는 2021년 안심식당 목표 설정(관내 음식점 대비 비율, 2020년 대비 비율 등), 목표 대비 지정현황, 취소·변경 관리실적 등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곳이다. 안심식당은 음식을 공유하는 우리 식사 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서는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작년 6월부터 농식품부 주관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다. 7월 25일 기준으로 전국에 32,239개의 안심식당이 지정되었으며, 하반기까지 약 4만 개소를 목표로 지정 음식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문지인 외식산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안심식당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외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농지법」(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법」(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직무법」(서삼석의원 대표발의)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한다. 첫번째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