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구직자 뽑은 기업에 고용장려금

2010.02.11 00:00:00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신용회복...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앞으로 채무 조정을 거친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간 정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주어진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재 신용을 회복 중이지만 일정 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나 신복위 취업안내센터 같은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고용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최근 관련 법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이들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뒤 미취업 상태로 3개월이 지난 사람을 고용한 기업이다. 장려금은 고용 후 최초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복위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된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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