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2010.02.22 00:00:00

주택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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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한제 벽에 가로막혀 건설이 지지부진했던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아파트 개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분양가 제한을 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주택도 상한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그러나 민간택지 내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발의)은 이번에도 의결을 보류하고 4월 국회로 넘겨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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