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행)은 ‘민간사업장 성희롱예방업무 담당자 교육과정’을 11월 26일(목)~27일(금) 양일간 실시한다. 본 과정은「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해 직장 내 성희롱예방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과정이다.
주요 교육대상은 민간사업장 내 인사 및 노무담당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충처리담당자 등 성희롱 예방업무 담당자이다. 교육을 통해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역할훈련 등의 구체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예방업무담당자의 역할이해와 예방업무의 중요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평원 김행 원장은 “교육을 통해 민간사업장 성희롱예방업무 담당자는 직장 내 왜곡된 성인식 및 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여 건전하고 밝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원은 공공기관 성희롱고충상담원을 대상의 교육과 더불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및 성희롱예방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민간사업장 대상 성희롱예방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신청은 11월 3일(화)부터 11월 17일(화)까지 양평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dems.kigepe.or.kr/dems/main.do)를 통해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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