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대구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는 아파트 입주주민의 입장에서 품질을 사전 점검해 주택품질 향상과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다.
대구시는 시행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총 28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했다. 올해는 총 11개 단지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며 7개 단지는 이미 완료했다. 나머지 4개 단지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품질검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율은 평균 92%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15개 관련기관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 받아, 민간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48명의 품질검수단 위원을 구성했다.
품질검수단은 세대내부 전용부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외부 공용부분, 주차장시설, 조경 및 부대시설 등 단지 전반을 점검해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며, 입주자의 생활편의와 안전문제 등 아파트 품질 향상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품질검수 대상은 대구시와 구·군에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12명 내외의 품질검수단 위원이 분야별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상정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점검 시에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도 함께 참여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로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일부 구·군에서도 자체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