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좋은문화창조원의 전문 연극배우를 섭외, 승강기 안전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연극으로 만들어 청탁금지법의 실제 상황을 극화하여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청렴교육을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14개 청탁금지행위 중 인․허가 업무 등 공단에 직결되는 것을 일선 승강기 검사원들에게 전파하고 직무관련자와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주관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병주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만려무실(萬慮無失: 만 가지를 살피더라도 한 가지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의 정신으로 청탁과 금품수수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공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청렴선도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단 직원 45명으로 구성된 조직체인 ‘청렴이끄미’ 를 선발, 위촉하여 부조리, 부패 등에 대한 즉시 보고와 일선의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발굴하도록 하였고, 청렴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위직 위주의 솔선수범하는 청렴정책을 연구하고 제도화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