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커리어, 인사담당자 절반 “정보보안 미비 직원에 ‘경고 조치’ 처벌”

2017.02.21 09:19:03

21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기업 인사담당자 322명을 대상으로 ‘회사 개인정보 보안 정책’에 대한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절반은 정보보안이 미비한 직원에 대해 ‘경고 조치’ 처벌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처벌 조치 1위는 ‘경고’가 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사고가 반영(25.2%) ▲면담 진행(15.2%) ▲시말서 작성(7.1%) 순이었고 ‘없다’는 의견도 2.5%나 됐다.
 
‘회사에서 정보보안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22.4%가 ‘출처가 모호한 e메일은 읽지 말고 즉시 삭제’라고 답했다. 이어 ▲주요 문서에 대한 패스워드 설정(19.6%)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 프로그램 실시(13.7%) ▲내부 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 설치(11.8%) ▲회사 외부나 공개된 장소에서 회사 얘기 자제(9.8%)가 5위권에 들었다.
 
다른 의견으로는 ▲회사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 외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 금지(7.8%) ▲주요 문서나 보안 USB는 책상 위에 비치 금지(5.8%) ▲회사에서 문서를 프린트할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5.1%) ▲개인 소유 노트북/태블릿 PC 등 인가 받지 않은 장치의 반입 금지(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사담당자의 42.9%는 ‘정보보안에 대한 사내 정책이 31% ~ 50%의 효과를 보고있다’고 답했는데 ‘71% ~ 90%’라는 의견도 27.6%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12개월 내에 보안 사고(개인정보 유출, 바이러스, 전산망/사이트 마비 등)가 있었나’를 묻자 인사담당자의 과반수 이상인 75%가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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