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18.03.01 11:53:06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정책도 포함하게 되어 보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 다른 정부평가제도와 같이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국민과 실무자 등이 보다 수월하게 제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증진과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 정책 실천을 위해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18부, 2청)를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 목표 실현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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