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8.03.01 11:55:24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연장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규제개선 효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립 등의 지원도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됐다. 이로써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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