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재해 대비

2018.03.20 13:07:23

문화재 재난대응 및 방재정보 수집 등 안전 관련 규정 개정

문화재에 화재나 도난 등의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의 대상 문화재가 확대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2018.3.22.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 재난대응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건축물과 동산문화재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 중에서도 건축물에는 화재재난대응 매뉴얼을, 등록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에는 도난대응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이 같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이외에도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다른 전문기관과 공동연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하는 요건에 악취 유발이나 빛 방출하는 행위’,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 행위등을 추가확대해 문화재를 더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감시·감독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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