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보다 나은, 보다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등 일부 부정적 견해와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여론은 물론 일부 국민들도 건강보험료만 오르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드러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비급여 진료를 전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복지를 강화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방향과 쟁점을 살펴본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률을 현행 63%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5개년 간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3천600개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근 반발을 인식해서인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비급여의 20% 이상은 지금처럼 비급여로 놔두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비급여 진료를 전면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후퇴하는 모양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줄여주는 서비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시행의 장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약 18% 감소한다. 서민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고액 의료비 발생을 방지한다.
또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중(본인부담상한제), 3중(재난적의료비)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비급여(미용·성형 등은 제외)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도 사실상 해소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혜택도 강화한다.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할인혜택을 20~60%에서 5~10%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하위 50%가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를 질환에 구분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계 수익성 악화 등 염려해 반발
문재인 케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모든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며, 두 번째로 MRI·초음파 등 비급여도 보험적용하며, 세 번째로 선택진료의사 진료비 완전폐지 등이다.
모든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은 미용·성형 등의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가 급여화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의 가격 공개와 수익 악화를 염려해 반발하고 있다. 또 MRI·초음파에 대한 급여화도 집중 반발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췌장·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예고한 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암·뇌혈관질환·척수질환의 MRI는 1회만, 4대 중증질환자와 임산부 초음파는 현재 일부만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제도는 완전 폐지한다. 상급병실(1~3인실)중 하반기 우선 2~3인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은 적용이 필요한 경우(중증호흡기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를 검토해 2019년까지 추진한다.
전면 아닌 ‘비급여 22%’는 적용 안 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급여의 규모는 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중에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이용이 1조1천억 원 규모,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비용이 2조2천억 원 규모, 각종 비급여 진료 및 치료제 비용이 2조4천억 원 규모 등 5조7천억 원 규모의 비급여만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로회복 및 신체기능 개선 등에 필요한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맨손으로 하는 물리치료)·라식치료·하지정맥류 수술 등 위중도가 낮은 질환, 특실 및 1인실 병실 이용료 등 1조6천억 원 규모(전체 비급여의 22%)의 비급여는 급여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라식치료의 경우 안경이란 대체재가 있지 않느냐”며 “처음부터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전면 급여로 바꿀 계획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자꾸 말을 바꾸어 신뢰가 무너진 게 의료계와의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또 급증하는 노인인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실성 없는 대안이 아닌가 하는 의견과 이를 위한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저소득계층의 건보료 인하 방침이나 MRI 건강보험 적용 등 정책 방향은 옳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복지를 취약계층까지 강화하는 사회보장 서비스이다. 때문에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