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정적인 주거와 퇴색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입주대상인 만 19~39세 청년층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 4만 호씩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 수준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청년임대주택 등의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청년들을 빈민(貧民)으로 규정하고 ‘청년주택이 오면 망한다’는 등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반발도 거세다.
강화된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 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는 85퍼센트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일반공급 대상자용 주택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공급 가능하다.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도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4천 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천㎡)을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연구소도 포함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의 입주가 가능하고, 저렴하게 임대되어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성 지닌 다양한 사회적 주거복지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사회임대주택 ‘셰어어스 1호점’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입주자 및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점검했다.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민간주택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셰어어스 1호점은 빈 고시원을 임대, 지자체 사업비 보조 등의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후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청년 등에게 공급해 현재 19명 입주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 확대 필요성 증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각 세대 내부와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본 김 장관은 “사회임대주택은 기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한 주거지원 대상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생애주기에서 “주거사다리의 시작점에 있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 단체와 협력 통한 주택 공급 지속
김 장관은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신설, 맞춤형 보증 지원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셰어하우스형 청년주택 시범사업, 공동생활 가정(그룹 홈)과 같은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 공급을 지속해 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토지임대부 시범사업(고양 삼송, 수원 조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그룹 홈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사회 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장애인·보호아동·저소득 미혼모·노숙인·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으로 공동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을 받고 있으나 미래세대로 이어가는 장기 플랜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