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 실시

2019.01.03 10:01:52

병무청(청장 기찬수)는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1월 3일부터 시작해 12월 30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군사교육 소집을 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 한다.


군사교육소집 부대는 소집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집에서 가까운 부대로 정해진다. 군사훈련기간은 4주이며,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소집통지 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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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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