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 최저복무기간 각 1개월씩 단축

2019.08.27 09:46:48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2주 단위 1일씩 단축하고 있다.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였고,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4개월, 해군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할 예정이다. 

9월 1일 진급 대상자부터 단축된 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군별로 상이한 복무기간 고려,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동시에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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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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