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800억원 지원

2020.01.02 10:06:50

소규모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00억원 확대 지원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800억원을 지원하며, 1월 13일부터 자금신청을 받는다.


특히, 금년도에는 미․중무역갈등,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30인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을 3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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