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낚시 한시적 금지

2020.03.03 10:47:11

    


(대한뉴스 이춘식 기자)=전남 신안군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군 전 지역에 대해 낚시 및 어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전남 권역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되는 기미가 보이자 지난 229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신안군은 올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 대하여 6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낚시 및 어로행위를 잠정 금지하기로 하였다. 낚시 전면 중단은 코로나19의 진행 정도에 따라 낚시허용구역(지도읍)의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신안군은 어족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전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개 읍·면만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의 안전과 감염 예방이 최우선이다신안군을 찾는 낚시방문객에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