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접수

2020.03.19 15:54:51



(대한뉴스 이춘식 기자)=영암군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320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자립 욕구가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며,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며, 연이율 1%(연체이율 4%)로 자·자활이 가능한 저소득계층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상환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금은 영세 상업인에 대한 사업 자금 천재지변 및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 일부 대학교 학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 및 상담은 기한 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