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무안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2020.03.24 11:06:35

코로나19 대응 구매한도액(월 100만원) 상향 및 특별할인 판매기간 연장


(대한뉴스 이춘식 기자)=무안군(군수 김 산)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당초 220일부터 331일까지에서 630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하고, 4월부터 구매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특별할인이며, 상품권은 NH농협 무안군지부와 지역 농·축협, 농협전남본부(남악), 목포원예농협 오룡지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군은 당초 12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특별할인을 위해 100억 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특별할인 기간에는 개인 구매자에 한해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구매자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등 1,400여 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수시로 무안군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산업경제무안사랑상품권읍면가맹점현황 자료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이번에 실시하는 무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실시하는 할인판매인 만큼 부정유통 및 가맹점들의 상품권 거부행위 등을 철저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