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운영

2020.03.24 17:20:12


(대한뉴스 이춘식 기자)=영암군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치료 시술비는 고액으로, 건강보험 적용 후 일부 저소득 및 중산층에게 부담되는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해 주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난임부부로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자이며,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및 비급여 3종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가 최대 90만원110만원까지 확대 지원되고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최대 40만원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20만원30만원으로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영암군은 201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부인 대상에게 정부지원 난임시술 소진시 시술비 190만원 이내 1회 지원되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470-6538)으로 문의 가능하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