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받는다

2020.04.14 15:42:32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 받은 농가
축산 관련 지원 사업 우선 대상



(대한뉴스 김보신 기자)=무주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CLF : Clean livestock Farm)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 9곳이 인증을 받았고, 올해는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축종은 소와 돼지, , 오리로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 신고를 받은 농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이전 2년 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무주군청 농축산유통과로 하면 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하게 된다.

 

무주군청 농축산유통과 김영종 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의 사양을 관리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와 적정한 가축분뇨의 처리 등 축사 내 · 외부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이 되면 축산 관련 각종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이되고 사업량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축산업 발전을 기반을 만드는 계기도 되는 만큼 축산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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