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급여 반납, 코로나19 극복 동참

2020.04.17 11:52:49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국회 사무총장·의장비서실장·입법차장·사무차장·국회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4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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