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05.19 19:23:12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농수산자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농수산자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하였다.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였다.

②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여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품목 관련 교육,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현재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농수산자조금법」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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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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