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와 기업을 심사해, 경남도 공유단체(기업)로 3년간 지정하여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유경제 사업 홍보, 향후 공유경제 사업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뉴딜사업과 접목하기 위해 환경·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단체와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 활동을 통해 ▲ 경기침체·청년취업 등 경제 관련 문제 ▲ 장애인·청년주거 등 복지 관련 문제 ▲ 문화소외·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분야 ▲ 환경오염·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문제 ▲ 교통체증·주차시설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 교육격차·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 저출산·고령화 등 공동체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된 단체(기업)에 최대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의 홍보·마케팅비, 시제품 개발비, 행사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남도 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공유경제 실적을 보유한 단체와 기업이면 할 수 있다. 신청서와 공유경제 활동 실적 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10일까지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공유경제는 자원 낭비는 줄이고 활용을 극대화해 환경·자원 보존 등의 환경 문제와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라며, “특히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뉴딜사업과 접목할 수 있도록 공유 단체·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