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부산장안고·장안제일고 ‘교육감 배정’선발

2020.07.27 20:37:04

2021학년도부터 교육감 배정 방식으로 신입생 배치 계획
부산지법, 소송 제기한 부산장안고에‘각하’·장안제일고에‘기각’ 판결


(대한뉴스 윤병하 기자)=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교 측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각하’, ‘기각판결이 난 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에 대해 계획대로 2021학년도부터 교육감 배정(평준화 일반고 추첨 배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 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는 기장지역이 본격 개발되기 이전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고교 평준화 예외지역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학교장 전형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장군 일원에 대한 신도시 건설과 택지 개발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데다 기장군 내 학생수도 급증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화한 상황이다.

 

특히, 기장군 내 정관 신도시에 초·중학교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일광신도시에도 학생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이들 2개 고교를 제외한 기장지역 3개 일반고는 한 반 학생이 29, 30명 수준으로 부산지역 고교 평균 학생수 23명을 크게 넘어서는 등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의 입학전형방법을 그대로 둘 경우 기장지역 학생들을 해운대구 등 인근 지역으로 배정해야 하는 등 오히려 기장지역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이들 학교의 입학전형방법을 교육감 배정방식(평준화)으로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1995일 이 배정방식을 골자로 한‘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학교 측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행정2(최윤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부산장안고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등 8명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변경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행정1(박민수 부장판사)도 지난 9일 장안제일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흥진학숙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방법 변경 알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이들 2개 학교에 교육감 배정 방식이 적용되면 기장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과밀 해소와 이 지역 학생들의 역차별 우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 2개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강병구 지원과장은 이번 행정소송 판결은 주변 상황이 크게 변화한 만큼 교육감 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다원고 측에서 항소를 할 수 있겠으나 이번 판결 결과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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