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재개

2020.07.29 17:13:55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제품 규격·품질제도” 안내 및 단속실시


(대한뉴스 윤병하 기자)=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바른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라고 했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 장기화로 인하여 목재산업이 침체된 만큼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목재유통질서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